내년부터 수원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봉사명령제 시행이 강화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대한 문책기준 강화와 전국 최초로 봉사명령제 등을 실시하는 등 각종 대책에도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자가 나옴에 따라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김용서 수원시장이 지난달 7일 열린 '200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특별지시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0.05%~0.10% 미만)는 훈계에서 경징계(견책)로, 면허취소(0.1% 이상)는 경징계에서 중징계(감봉이상), 면허정지 2회 적발은 경징계에서 중징계(감봉 이상)로 각각 징계 수위가 높아진다. 또 성폭력 관련 징계도 훈계에서 경징계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내부지침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징계 공무원에 대한 봉사명령제 범위 및 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및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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