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한 초등학교에 설치 중인 인조잔디운동장 인조잔디파일(녹색 고무)에서 납 기준치의 49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학부모와 환경단체가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건강한 학교운동장 조성을 위한 수원시민연대(이하 수원시민연대)와 천천초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소재 천천초교는 총 4억 원을 들여 4천255㎡ 규모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성사업은 이달 말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이 학교 학부모모임은 인조잔디구장이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조잔디파일 시료를 채취해 유해물질시험연구지정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인조잔디파일 유해성 시험결과, 고무분말 대비 납 안정성 기준치(90mg/kg)를 최대 49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시험 결과 납 기준치의 44배를 초과한 4천mg/kg, 22일 2차 시험에서는 49배(4천400mg/kg)를 초과했다.

납과 같은 중금속은 만성중독을 일으켜 빈혈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을 비롯해 신장 기능 부전이나 기억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고 PHAs는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민연대는 아이들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만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대책과 인조잔디의 안전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모임 박종아 씨는 “납 성분이 호흡기 계통으로 흡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이라면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전성 검사 기준에 맞는 조성사업을 진행했다며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견해다.

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은 “교과부의 안전성 검사는 우레탄과 인조잔디파일을 제외한 고무분말만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인조잔디파일에서 49배에 달하는 납성분이 검출된 만큼 적용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민연대는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천천초교 앞에서 학교구성원과 학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안전대책 마련과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