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전자계약, 전자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클린계약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기관 등은 급식,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 때 담당공무원과 사업자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도내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클린계약신고센터 운영, 학교급식 입찰 전면 실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을 시범 시행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대면 계약에 따른 각종 의혹을 근절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계약에서 집행까지 사용되는 수입인지 구입비, 제반 서류 수수료, 교통비, 관련 업체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계약 업무로 기관을 방문하는 인원은 8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비용 절감 효과는 18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