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임대주택과 지방의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12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0% 경감한다.

또, 주택경기 회복과 건설부문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하고, 임대하는 경우(전용면적 149㎡ 이하)에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시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EPI) 또는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부합되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등급에 따라 5~15% 경감시켜 준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임시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개정과 함께 시행하며,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 경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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