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다음 달부터 평일에만 운영하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을 휴일(토·일)에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수원역 등 지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13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공휴일에는 단속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공백현상이 발생하자 이런 조치를 취했다.

공휴일에도 단속인력이 투입되면 불법 주·정차가 줄어 차량 흐름 개선은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그동안 공휴일에 사람이 몰리는 대형백화점 주변에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먹통’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공휴일 단속이 이뤄지면 이런 비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은 "앞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을 점차 추가 확대 운영해 시민의 안전과 선진 교통 주·정차 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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