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009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1만 2천763호, 다가구주택 1만 3천972호, 주상용 등 1만 2천10호 등 총 3만 8천74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또, 지난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이 제시된 22호의 주택가격도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구청별 담당평가사의 검증과 열람기간을 거쳤다.

지난 17일에 열린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시된 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소유자는 내 집 가격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로 6월 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사와 관계공무원이 정밀재조사에 착수, 검증하게 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6월 30일 최종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부과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며 “재건축부담금과 청약가점제 무주택분류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각 구청 종합민원과에서 10만 1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열람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한 토지를 대상으로 5월 13일까지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과 인근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담당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또 이들 토지에 대해서는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구청을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전화나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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