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대형백화점과 쇼핑몰들이 무단으로 시민광장과 인도를 불법 점유한 채 판매대를 설치, 영업을 하는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 업체들은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광장에 컨테이너 판매부스를 설치 운영 하는가 하면 인도에 법 적용이 되지 않는 간이 천막을 설치하고 ‘얌체영업’을 하고 있다.

행정당국은 단속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단순계고 조치에 그치고 있어 인도와 휴식공간인 광장을 이들 업체들에게 내준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수원애경역사 내 AK플라자 수원점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수원 남측정류장 인근 광장에 불법으로 판매부스를 설치해 수원역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물의를 빚었다.

AK플라자 수원점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광장에 컨테이너(가로 6m·세로 3m)를 개조한 판매부스를 3개 설치해 놓고 남성 정장을 비롯해 남성 의류 등을 판매해오다가 본보 보도이후 철거했다.

판매부스가 설치된 곳은 AK플라자 수원점의 사유지가 아닌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개공지로, 이용객의 편의와 휴식을 위해 마련한 공간을 수익창출 목적의 사유지로 무단 사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수원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수원역 이용객 이모(35·여)씨는 “AK플라자가 판매기간 동안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열면서 고객을 유치했다”며 “황금연휴를 노린 판매 상술로 시민만 피해를 본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AK플라자 수원점 관계자는 "판매부스는 이벤트 성격으로 한시적으로 설치했다"며 "이 곳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담당 팔달구도 "설치사실을 뒤늦게 알아 조치가 늦어졌다"며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신고가 없으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허술한 단속망을 피해 판매 수익을 올리는 곳은 AK플라자 수원점뿐 아니라 다른 백화점과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권선구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옆 패션아일랜드와 장안구 패션아울렛 등도 연중 완충녹지로 조성된 광장에 임시 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닿지 않고 있다.

이 업체들이 수차례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데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간이 천막을 판매대로 이용해 가설건축물의 범주에서 벗어나는데다, 도로도 아니어서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시민은 한시적인 컨테이너 판매부스나 판매대는 언제든지 설치하고 철수할 수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개공지 내에서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해도 단순 계고 조치에 그쳐 강제할 만한 처리 기준이 없다 "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집행부와 논의 후 강력한 단속 활동은 물론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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