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화성 제1종 지구단위 개발 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을 내놓았다. 그동안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해당지역 주민들은 6여년을 끌어왔던 사업치고는 '초라한 결과물'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시는 최근 수원화성 성곽 안팎 4곳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9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성곽 안 지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누고, 성곽과의 거리와 미관 등을 고려해 건축물의 용도와 층수, 배치 및 형태, 건폐율, 용적률, 조망권 등이 제한된다.

또 구역별 최대개발규모 허용범위 내에서만 공동건축이 허용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이나 해제된 특별계획구역, 등록이나 등록 예정인 한옥 등에 대해서는 최대개발규모 범위 초과 건축도 인정된다.

문화관광 연계를 위해 주거지역 내 공예거리와 역사체험거리는 예술 관련 학원과 전시장, 휴게음식점, 공연장 등을 유치 권장하고, 예식장이나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입점은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동과 영화동, 매향동 저저대 일대는 최대 4층 높이, 그 외 지역과 준주거지역은 3층,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전통문화마을 주변은 2층 높이까지 건축이 제한된다.

주요 상업지역도 최대 4층 높이까지만 허용된다. 팔달로 변과 장안문길, 원천로 주변도 최대 4층, 팔달문과 장안문 주변은 3층, 화성행궁 등 역사문화미관지구 내에서는 2층 높이까지만 건축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낙후된 화성 성곽 안 지역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고자 지정한 특별계획구역도 폐지된다. 시는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남향·북수·연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정비하려 했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공 측이 백지화를 선언함에 따라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시가 이런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내놓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여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데다, 그동안 불량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도록 내버려둬 놓고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대책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수동 한 주민은 "정말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는데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며 "그냥 알아서 정비하라는 말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려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루는 화성사업소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견해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별로 건축행위와 용도 등을 구체화한 만큼 그 안의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다. 이는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계획일 뿐 보상대책 등의 내용은 별도로 담고 있지 않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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