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의 수요가 많은 요트,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레저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수상레저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외국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개선 ▲신규시장 창출 및 휴가문화 선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들이 포함됐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민간의 자생력은 아직 부족하다”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투자와 더불어 소비도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소비에 중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중골프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및 특별대책지역 입지기준을 회원제골프장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km(지방)~20km(광역)로 제한됐던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대중골프장과 동일하게 ‘취수지점 상류 7km’로 크게 완화된다.

경기장에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해 이벤트, 행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아시아 경기장 및 종합경기장에 한해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시설 설치와 관련된 장소 및 판매시설 규모 제한도 없앨 계획이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과 지방공기업 토지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 소유 토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임대 특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과실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서 얻은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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