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J모(40대·여)씨는 유선방송과 인터넷서비스의 사용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유선방송사측이 동의도 없이 계약을 무단 연장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또 L모(40대·남)씨는 등산복을 구입해 한 번 입어본 뒤 원단불량에 대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당해 역시 상담을 신청했다.

이처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약정기간을 무단으로 연장하거나 일부 사업자들의 부당행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올 3/4분기까지 접수된 5394건의 소비자 분쟁과 관련한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604건, 의류·섬유신변용품 395건, 식료품 392건, 문화·오락 서비스 32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통신, 휴대폰, 유선방송 등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상담을 통해 관련 규정 및 보상기준을 설명하거나 피해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제공’을 4189건(77.7%) 실시했으며,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해약·환급·교환·수리 등 ‘피해구제’는 1205건(22.3%)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거래 판매유형별로는 방문판매 348건, 전자상거래 280건, 텔레마케팅 246건 순으로 방문판매로 인한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8~9월 중 텔레마케팅업체의 상술로 인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의 능력향상과 사업자의 의식개선으로 전체적인 소비자분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부 사업자의 부당행위나 기만상술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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