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을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돼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 요건의 ‘지역연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도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등록기준지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수험생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기면서 실제 연고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도 고려했다.

행안부는 다만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 시험응시가 가능하도록 주소지 합산요건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A지역에서 태어나 주소변경 등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주민등록지가 비록 A지역 아니더라도 A지역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자치단체별로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당해년도 1월 1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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