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주식 관련 제도가 손질될 전망이다.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최근 국세물납주식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해야한다는 뜻을 직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에 국세물납주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주식 국세물납이란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물납주식을 받은 국세청은 자산관리공사 측에 해당 주식 매각을 의뢰해 현금화하게 된다.

국세물납주식은 자산관리공사의 주관 하에 공매절차를 7번까지 거칠 수 있다. 공매가는 최초 감정가 100%에서 시작해 유찰될 경우 감정가의 50%까지 떨어진다. 최저낙찰가격은 감정가의 50%다.

문제는 일부 납세자가 주식으로 세금을 낸 뒤 공매 과정에서 값이 떨어지면 이를 헐값에 되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사실상 탈세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납세자가 국세를 낼 때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못 낼 경우에 한해서만 주식 물납을 허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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