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일 오산세교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28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20개 업소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합동 단속 대상 28개 업소는 중개사무소 15곳, 부동산 컨설팅업체5곳, 컨테이너 영업장 8곳 등이다.

단속대상은 지난 한달간 무등록,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로 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등 14개 팀 5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불시에 일제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각 기관별로 행정 조치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등록이나 자격 취소, 형사고발 대상 7건, 업무정지처분 대상 16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9건 등이다.

무등록 중개행위와 유사 명칭사용 6건,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 1건 등 총 7건은 형사 고발했다.

또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또는 미보관 9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3건 등 총 16건에 대해선 업무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불법 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1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위반 8건 등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도는 이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 2건(무등록 중개, 자격증 대여 의심) 형사 처벌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나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시에 지시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와 신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불법 컨테이너일 경우에는 철거토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 주택 지구 등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 합동 단속에 나서 부동산 투기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자격증 대여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