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할만한 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비밀리에 비리 공무원을 조사하는 ‘암행감찰팀’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또 그동안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범죄사실이 통보될 때까지 유보되던 징계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수수가 적발되는 즉시 ‘직위 해제’키로하는 등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되는 암행감찰팀은 사무관(5급)을 팀장으로 하며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선출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종합감사에는 감사 전문가와 교감(장학사), 감사담당 교육공무원 경력자 중 2명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징계수위도 강화된다.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행위자는 징계시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100만원 이상 횡령 및 금품수수자는 수사기관의 통보 이전이라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불법찬조금을 받으면 관련자는 모든 포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학교에는 1년간 연구시범학교 선정제외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200만원이상 횡령한 공무원은 반드시 고발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상급자 및 동료들에 대한 징계처분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또 전자견적제와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제도를 의무화 하고 각급학교 물품선정위원회에 학교장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해 부패 소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2000만원이상의 물품 구매 때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는 것도 의무화 했다.

이 밖에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해 교육감 표창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특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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