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부임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중지권을 발동했다.

국세청은 10일 “첫 세무조사중지 명령 발동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지난달 26일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A납세자는 지난해 8월 사업장관할 C세무서로부터 일반세목별조사(부가가치세조사, 2007년도 분)를 받았지만 약 1년 만인 지난 10월 주소지 관할 P세무서로부터 개인제세통합조사(2006년 귀속) 예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A납세자는 ‘연속조사에 따른 억울함’, ‘생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 선정 적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지수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기타 사업장 운영 여부, 매출액 규모·변동성, 조사이력 등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P세무서의 분석 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 조세탈루 혐의를 찾기 어려웠고 이에 세무조사 진행 중지를 명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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