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지역 대형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공개공지에서 문화공연이나 판촉활동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들 대형유통점이 공개공지에서 영업활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 시민들의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한 반발이 우려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 건축조례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저해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향후 2년간 적용된다.

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50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공지에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동안 공개공지에는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토록 했으며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등 휴양개념의 시설물만 가능해 행사나 상행위는 일제 금지됐다.

따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업체의 판촉 행사도 가능해진다. 또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건축물 적용완화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재래시장이나 소매시장, 골프장 등은 조경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17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 올해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고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공개공지 판촉 행위에 대한 분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상행위가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39·여)씨는 “일부 대형유통점들은 공개공지에서 엄연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연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특히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있을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개공지에서 판촉행위는 한시적으로 유예(201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둔 것”이라며 “연간 60일 이내에서만 문화행사나 판촉 행위가 가능해 실질적인 통행 불편 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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