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변경돼 적용된다.

이에 16일 중부국세청은 이번달 중순부터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 상향조정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경우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됐으며 과세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됐다.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종합합산토지의 경우는 3억원에서 5억원,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소재 1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도록 변경키로 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의 경우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가 장기보유자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가 세액 공제된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인하

과세 기준은 상향조정됐지만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인하 조정됐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3억원이하 1%, 14억원이하 1.5%, 94억원이하 2%, 94억원초과 3%에서 ▲6억원이하 0.5%, 12억원이하 0.75%, 50억원이하 1%, 94억원이하 1.5%, 94억원초과 2%로 대폭 축소됐다.

종합합산토지는 ▲15억원이하 0.75%, 45억원이하 1.5%, 45억원초과 2%로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이하 0.5%, 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도입하고 연도별 적용비율은 삭제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는 80%이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올해는 70%, 내년에는 75%, 2011년 이후로는 80%가 적용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합산배제 요건 완화,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등이 완화됐다.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급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 중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작년 6월 11일~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149㎡이하, 5호이상 임대, 공시가격 3억 이하, 5년 이상 계속임대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이하, 1호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7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이 증가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공시가격 등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했다. 작년부터 소급 적용됐던 1주택자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선은 300% → 150%로 하향 적용된다.

◇분납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의 연장

납세자의 부담 완화,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분납대상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종부세는 납세자가 세금 낼 현금이 없을 경우에 대비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가능하며,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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