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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치 않아 불편할 수 있으니 올해 안에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로 본인 자료 외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뉴시스 다른 기사 보기 기사공유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16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활용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내년 1월에 집중될 경우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치 않아 불편할 수 있으니 올해 안에 미리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로 본인 자료 외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