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내 대부업체는 줄어들었으나 불법행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대부업체는 작년 말 3010개에서 지난 9월말 현재 2836개로 5.8%인 174개가 줄었다.

하지만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신종 연체료 피싱 등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지난해 연간 151건에서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274건으로 81.5% 증가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작년 53건에서 올해 9월말 현재 60건으로 늘었다.

이에 도는 올해 적발된 대부업체 가운데 255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4곳은 고발했다. 나머지 15곳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피해는 터무니없는 이자 요구 17건(46%), 불법 추심 9건(24.3%), 표시광고 위반 5건(13.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올해 도에 접수된 37건의 대부업체 피해 민원으로는 이자율 관련 17건(46.0%), 불법추심 9건(24.3%), 표시광고 위반 5건(13.5%) 등의 순이다.

이같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신용불량자 등록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시·군과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중 금융감독원, 검찰 및 시·군과 함께 대부업체 피해 실태 조사를 벌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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