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국세청 안모 국장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기업체에 100억여원 어치 미술품을 강매한 것으로 보고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안 국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무조사를 빌미로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강요, I토건으로부터 1억9000여만원, M화재 9200여만원, C건설 27억5000여만원, S기업 67억1000여만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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