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이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대피로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통업체의 이런 안전불감증은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고 꼽혀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시가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대형백화점 및 대규모 이용시설 건축물 내 불법행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시는 하반기 수원지역 대형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14곳 중 8곳을 적발했다.
 
2001 아울렛과 이마트 수원점은 주차장과 주차구획부분에, 이마트 서수원점과 GS마트 권선점·북수원 홈플러스·롯데마트 천천점 등은 피난통로에 물품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또 뉴코아 동수원아울렛과 원천동 홈플러스는 영업행위가 금지된 피난통로와 공개공지에 각각 매대와 가설천막을 설치해 놓고 불법영업을 했다. 시는 적발된 8곳에 대해 자진정비토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14곳 중 3곳이 2007년에는 무려 9곳이 주차장이나 방화구역, 피난통로 등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물을 설치해 시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는 대형유통점들이 고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다.

이처럼 해마다 대형유통점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데는 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응급상황 발생 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