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을 승계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적법하게 승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액이 기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올해부터 40%로 확대됐다.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액도 기존 30억원에서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가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억원, 15년 이상이면 80억원, 20년 이상이면 100억원까지 공제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업해당 상속세는 2~3년 거치 후 장기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거액의 상속세를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사업용 자산 매각, 경영권 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 연부연납제도’에 따라 가업해당 상속세는 3년 거치 후 12년간(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이면 2년 거치 후 5년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중부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증여세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만약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60세 이상)가 해당 가업승계 목적으로 내년 말까지 자녀(18세 이상)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주식가액(30억원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한다.

하지만 상속공제 혜택을 받았어도 승계 이후 10년간 가업을 정상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은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상속세는 사망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로부터 3개월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나 각 세무관서(1577-007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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