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와 부과세액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1만명이고 총 고지세액은 1조235억원”이라고 밝혔다.

납세인원은 지난해 4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줄었고 부과 세액은 지난해 2조3280억원에서 1조235억원으로 축소됐다.

납세인원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됐고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과세액이 줄어든 것은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 외에도 ‘세율 인하’, ‘주택신축용 토지 5년간 비과세 신설’ 등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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