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5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며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납부할 종부세가 2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는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단 수수료 1.5%는 본인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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