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기업인들이나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사실을 은폐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조사를 통해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수십억원을 분산, 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는 등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중부국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주식·예금·부동산 등 보유 재산의 변동 상황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14일부터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세정과제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 주식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 증여세 등 신고누락이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 고령의 재산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 전부터 여러 개 차명계좌로 80억 원을 분산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또 다른 재산가는 처남에게 명의신탁해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 120억 원대 양도대금으로 자금세탁을 거쳐 자신의 처에게 부동산을 사줬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형 명의 계좌에 은닉해 증여세 및 양도세를 탈루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사업가는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 원을 조성한 후 비자금으로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또 A주식회사 사주는 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을 시가의 1/10 수준으로 취득하는 수법으로 회사재산 22억 원을 빼돌렸다. 그리고 처조카사위가 해당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위장했다.

다음으로는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한 사례다.

한 사주는 임원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가장해 동생에게 변칙증여했다. 그는 수년 후 회사 상장으로 50억 원 상당 상장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승호 국세청 조사1과장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각 지방청, 세무서들은 앞으로도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 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장은 “상속·증여세조사 뿐만 아니라 법인세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 시에도 빠짐없이 정밀조사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없도록 업무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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