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지난달 30일 국세청 안모 국장(구속)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로비설’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한 전 청장의 일명 ‘그림로비’ 사건에 안 국장 부인 홍모씨의 G갤러리가 등장하는 부분에 주목, 안 국장을 상대로 당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저의 집사람(홍씨)이 화랑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문제의 그림을 팔아달라고 했다. 이게 이 사건에 대해 알고있는 전부”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국장이 언론과 민주당을 통해 제기한 한 전 청장의 ‘인사로비설’, ‘세무조사 무마 대가 수수설’ 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일 G갤러리 압수수색을 통해 안 국장의 녹취록과 문건 등 자료를 이미 확보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지만, 해당 녹취록과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인 안 국장을 상대로 자료의 신빙성 여부를 재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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