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등에 설치된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나 판촉행위 허가기간이 애초 연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보 9월 17일자>

수원시는 정부의 한시적 행정규제 완화로 공개공지에서 문화공연이나 판촉행위를 연간 60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달 17일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시 조례규칙심의회는 한시적으로 금지된 각종 행위를 허가한다 하더라도 연간 60일을 승인해 준다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상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 그 기간을 30일로 줄였다.

이런 결정은 본보의 수차례 지적과 함께 그동안 지역 내 대형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이 공개공지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상행위를 벌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공개공지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도 건축조례를 개정, 2011년 6월 30일까지 연간 30일 내 범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일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승인하면 다음 날부터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한시적 유예기간을 둔 만큼 침체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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