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 이후까지 총 8562억원을 투입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있는 개인주택과 공공시설(학교, 보건소 등)의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25일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소음대책 지역 지정과 대책 사업 등 추진

이 법안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 가운데 소음 영향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영향도에 따라 1종에서 3종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안 5조, 6조)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5년마다 소음 대책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을 낮추기 위한 대책사업, 재원 조달과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 ‘소음 대책 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안 9조)

소음 대책 사업은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과 학교, 병원 등에 소음 방지시설과 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와 냉방 전기료 지원 등이다. (안 10조)

또 국방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실태를 파악해 대책 사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 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운용하도록 했다. (안 11조)

군용항공기 소음이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엔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과 사격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14조, 15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이착륙이나 군 사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일 필요가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소음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안 16조)

이외에도 소음 대책 지역 지정과 고시 등 소음 대책과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소속의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안 17조, 18조)

● 개인주택은 85웨클, 공공시설은 75웨클 기준

이 법안에 따른 대책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이중창과 냉방시설 등 소음 방지시설 설치 기준은 개인주택(단독, 연립·아파트)이 소음도 85웨클, 학교와 보건소, 노인정,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75웨클이다.

또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료까지 포함하면 소음 대책 사업에 총 8406억32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31억4800만원을 투입해 국군과 미군 비행장 42곳, 사격장 77곳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소음 측정과 소음도 분석 등을 통한 소음 지도 작성, 소음 피해 대상 조사와 저감 방법 연구, 소요 예산 산출 등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8406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소음 대책사업 가운데 개인주택 6만7366세대를 대상으로 6568억2800만원이, 공동시설 1513곳은 1766억6400만원이 투입돼 방음창과 냉방시설이 설치된다.

또 7천세대와 학교 266곳의 냉방시설 운영 전기료와 7만세대의 TV 수신료 등 지원에 71억4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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