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법인에서 종이로 발행하던 세금계산서 시대가 막을 내리는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대가 열린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 휴대폰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자계금계산서는 우선 법인사업자 49만명에게 의무발행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앞으로 개인사업자로도 시행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esero.go.kr)´와 시스템 임대운영사업자(ASP) 등 타 발행업체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e세로’를 통한 건별 발행 방식 이외에 대량으로 일괄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교부 내역을 조회하고,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전산시스템과 연동해 손쉽게 회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장점이 있다.

아울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보관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보관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사라진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조회·신고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며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에 앞서 국세청이 전개하고 있는 홍보방식에 대한 납세자와 ASP업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발급업체 선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ASP업계 또한 무리한 홍보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국세청 뿐만이 아닌 타 발행업체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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