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 규정을 완화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인터넷 이메일과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종이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제도다. <본보 12월 9일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 40만 법인사업자들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도록 의무화가 된다. 이용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산세)’도 주어진다. 향후 국세청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발행대행서비스(ASP)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서버가 다운되거나 거래 기업의 메일함 용량이 초과되는 등 정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화ARS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도 있다”며 “국세청에만 전송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