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내 택시업체들은 법에서 시행키로 한 '택시 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 수원역 앞 택시가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
수원시 내 모든 택시업체가 법에서 정한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이 강제하는 ‘택시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근로자가 하루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방법이지만 택시업체는 물론 일부 근로자와 단속기관마저도 제도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수원지역 택시노조는 사납금 인하를 요구하며 수원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 택시노조에 따르면 지나치게 높은 사납금이 택시근로자들의 급여안정화를 저해한다며 ‘택시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했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하루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방법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약하고 업체의 참여가 저조해 처벌기준을 강화 2001년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단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와 근로자의 반발을 우려해 고발을 꺼리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절반 정도의 업체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수원시 내 택시업체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전액관리제 시행이 강제규정이지만 이처럼 사문화된 것은 택시업체가 경영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택시업체는 ▲ 세금과 4대 보험 및 퇴직금 증가로 경영압박 가중 ▲ 성실근로의 문제와 관리상의 어려움 ▲ 연료비 등 과다한 운송경비의 발생 ▲ 미터기 미사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확인문제 등을 내세워 전액관리제 시행에 난색을 표명했다.

일부 택시노동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택시운전사 송모(52)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형편”이라며 “갑자기 월급제로 전환한다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택시운전사들은 운영 투명화와 급여 안정화에는 공감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속기관인 수원시도 손을 놓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가 ‘노사합의가 우선’이라며 택시업주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회 관계자는 “전액관리제의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순이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제도 개선 전제하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영지원을 하고, 미참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택시업체에 대해 1차 미이행 적발 시 500만원, 2·3차 미이행 적발 시는 1000만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4차 적발 시 3~5대의 감차 조치키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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