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단체협약에서 다면평가를 빼고, 승진심사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3일 밝혔다.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들도 함께 인사평가를 하는 다면평가제도는 1998년 도입된 이래 기업체는 물론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승진이나 보직관리,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승진시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다 보니 인기영합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일부기관에서는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등 위법사항도 확인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되 다면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다면평가 운영요령’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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