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사업조정 권한 등을 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이번 일부 조항 삭제와 관계없이 SSM에 대한 사업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강한 뜻을 내비쳤다.

5일 중소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권고와 공포 등 사업조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조정 절차가 좀 더 명확해 지기를 바랐지만 조항이 삭제 돼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강제조정을 비롯한 사업조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사위 심사소위 과정에서 삭제된 조항은 사업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생산일수나 생산량뿐 아니라 취급품목이나 영업일자 등까지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중기청장의 일시정지 권고를 대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된 사업조정 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현실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한 법사위 2소위는 WTO와 FTA 조항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형 슈퍼(SSM) 측이 이번 법률 조항 삭제를 계기로 조심스럽게 개점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강제조정 절차 후 내려지는 공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50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강력한 처분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SSM 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 관계자들이 현재도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서도 자문을 구하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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