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해 결재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후에 취소 또는 변경도 가능하다. 월 1회 이상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번에 5일 범위 내에서 몰아서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받지만 실제 6일 정도만 사용, 연간 연가보상으로만 연간 66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월례휴가제가 활성화되면 공무원 1인당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사용연가일수 보상에 따른 연간 40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사나 주변의 눈치 보는 일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며 “1인당 연가사용일수가 대폭 늘어 관광 등 내수 경기 활성화와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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