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기도 내에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했던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전년도인 2008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09년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6392건으로, 2008년 1만202건에 비해 37.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이동통신, 인터넷서비스 등)가 732건(1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류·섬유 등 신변용품 484건, 식료품·기호품 468건, 문화·오락서비스 368건으로 나타났다.

특수거래(방문·전화권유·다단계·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중에서는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 358건, 텔레마케팅 308건, 통신판매 91건 순이었다.

상담 청구 사유별로 살펴보면,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부당 행위가 1937건(30.3%), 계약 해제나 해지 관련이 1345건(21%), 품질이 834건(13.1%) 등으로 나타났다.

6392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소비자에게 규정이나 해약 요건, 처리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4936건(77.2%), 사업자와의 합의 권고를 통한 해약, 환급, 교환, 배상 등은 1456건(22.8%)이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상담건수가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소비자의 분쟁해결 능력 향상, 사업자의 의식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사업자의 악덕 상술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의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 습관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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