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등 특목고를 ‘혁신형 자율학교’ 또는 일반계 고교로 전환해 사실상 외고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의원(민주당, 수원 영통)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 유사한 학교 유형들을 일원화해 혁신형 자율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자율학교, 영재학교 등으로 체계를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은 학교 교육 제도를 포함한 교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혁신형 자율학교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혁신형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인사 등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학교로, 종전 특성화중,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는 혁신형 자율학교로 지정․고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혁신형 자율학교의 전형에 대해 선(先)지원 후(後)배정 방식으로 일반계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학과 예술, 체육 분야의 영재교육과 자연친화적인 체험·인성 위주의 대안교육 목적의 학교는 이 같은 전형 방식에서 제외된다.

김진표 의원은 “외고가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졸업생의 25%만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외고의 편법 운영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학생 가운데 95%가 다니는 일반계고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력과 통찰력, 논리력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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