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자문위원회 최종안이 10일 발표됐다.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킨 표현의 자유와 학내 집회 관련사항과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관련에 대해서는 용어의 문제 등을 이유로 A안과 B안 등 2개의 안을 제시해 최종 판단과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주목된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이날 도교육청 3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결과보고서를 발표 후 이를 김상곤 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5장 4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뤄진 최종안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 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한 초안에 3차례 공청회와 450여명의 학생참여기획단, 온라인, 언론매체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특히 최종안은 인권·헌법·교육·복지 전문가와 교사단체 등 15인의 전문가로부터 초안의 쟁점 조항들에 대한 검토 의견과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병행조치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했다.

그러나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무리한 권리라는 논란이 일었던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의 경우 그대로 최종안에 반영됐다.

빈곤 등 사회·경제·문화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과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에 대한 참여권, 징계 적법절차 보장 등 학생들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자문위원회 최종안의 내용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조례안을 확정, 도교육위와 도의회 교육위 심의 후 이르면 3월 새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곽노현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한 조치와 같이 병행돼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생활지도교육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육혁명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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