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래시장 점포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된다.

1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 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도록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재래시장 점포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현행 2.0~2.2%에서 1.6~1.9%로 낮아진다.

또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의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2.3~3.6%에서 2.0~2.4%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 가맹점은 대형마트, 중소 가맹점은 대형백화점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하지만 무도장이나 귀금속점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경기지역 내 3000개가량의 재래시장 점포를 분석 중에 있으며 중부국세청과 지역 세무서들은 연간 매출액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 현황을 파악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및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재래시장 및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수수료 부담 경감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인하를 감행하게 됐다”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영세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은 현재 2.0~2.2%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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