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15일 21일간의 제89회 정례회의를 마무리하고 올해 예산을 1조1013억7100만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그러나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지방재정과 행복한 지역주민생할에 방향을 두고 지역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신지역성장 잠재력 확충에 투자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본목표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화성시가 편성한 이번 예산안에는 신 지역 성장의 잠재력확충을 위한 예산투자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법리해석을 무시한 점이 발견된다. 특히 시의원인 필자가 해마다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횡포라고 말하고 싶다.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사용되도록 법과 원칙을 준수했는지 시의원으로서 채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회계 예산을 2009년도와 비교분석해 보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1%인 1073억원이 줄었다. 큰 틀에서 보면 인건비에서 109억원을 미편성했고 자본지출경비에서 1508억원과  내부거래에서 150억원이 감소됐다.

또 자본지출경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305억원과 자산취득비에서 99억원이 감소했고 경상이전과 보전재원의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만이 86억원이 증액됐다. 이 때문에 부채의 상환에 필요한 원금과 이자가 하루 4054만원에 이를 정도며 올해 또다시 5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원금이자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이란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을 줄이면 되지만 법적필수경비는 감액할 수 없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인건비에서 작년대비 109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는 필자가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또 올해 예산안은 일반 부담금인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채 의존도가 지난해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난해 12월 제89회 정례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이를 지적하고 예산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예산의 성질별 세출총괄에 의해 분석한 장·관·항 차원의 자본지출을 살펴보면 장항에 의한 순수사업비는 3046억3800여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7%를 차지한다.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 부담금 1596억원과 지방채 수입 570억원을 제외한다면 일반세입에 의한 순수사업비는 880억3800만원으로 8%선이라는 의미다. 향후 추가세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계상한 인건비 109억원의 확보 등, 물건비, 업무추진비 등 필수 관서 운영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집행부는 사업의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보류하고 신공법을 도입하는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생기는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계약관리 부서는 각종공사의 계약시 사전 계약심사 등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지양해 최소한 전자 입찰에 의한 계약을 실행함으로써 재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동탄신도시 개발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경비로 당초에는 동서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시행 협약을 했으나 중앙정부 계획에 의한 민자 고속도로 추진이 검토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세입조치 받고 있다. 그러나 LH공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세입조치가 어려울 것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만에 하나 세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2010년도 대부분의 사업예산은 감액해 재편성 해야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때문에 예산의 긴축 운영 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시의 예산운영에는 기본원칙조차 없다. 지난해만 봐도 특수목적에 사용할 기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해 사용하는 전무후무한 예산집행을 하기도 했고 마무리 추경시에 세입이 불분명한 금액도 감액이나 이월을 하지 않아 약 500여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예산에 신뢰가 확보되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다.

주문컨대 예산관리부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운영과 투융자 심사는 물론 세입확보와 자금집행운영에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운영관리하고 반드시 심사분석을 시행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예산운영 등 통제 관리에 새로운 틀을 갖출 것으로 당부하고 편성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그만두길 바란다. 앞으로 화성시가 중점추진사업을 잘 파악해 적재적소에 고루 배분하는 효율성을 갖추고 시민참여제 등을 통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