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중소 가맹점에 한해 도입키로 했던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무산됐다. 또 1만 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결제 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철회됐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당초 정부가 도입키로 했던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정무위원회에서 2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절충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재래시장 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서 카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전국 18만6000개 재래시장 점포 가운데 8만6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현재 2.0~2.2%인 수수료를 대형할인점 수준인 1.6~1.9%로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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