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수원공장 철거작업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을 관련 처리규정도 지키지 않고 철거<본보 3월 5일자>를 진행, 석면이 포함된 비산먼지가 인근 주변으로 날렸을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당국이 이 철거현장에 대한 석면 유해성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SK케미칼 측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이하 수원지청)은 지난 5일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 수원공장 철거업무를 위탁받은 Y업체(재활용 관련)가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방출한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보건공단) 관계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였다.

수원지청은 현장조사에서 건설설비에 감긴 채 방치된 석면포와 석면 합류제품 잔재 등을 수거해 보건공단에 석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Y업체가 철거한 폐기물을 외부로 운반했기에 다량의 석면 함유 제품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석면 분석 결과에서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진행한 철거작업에서 석면이 공중으로 비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Y업체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공장 내부 천장제(석면 텍스)를 모두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공장 외부에 설치된 배관에 감긴 석면포를 비산방지대책도 없이 해체했다.

석면 검출 작업장은 실내는 석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석면분진 흩날림 방지를 위해 음압기를 설치하며, 외부 공사 역시 비산을 막기 위한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Y업체의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보호의와 방진마스크조차 하지 않고 작업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석면해체 전문업체인 H건설 김모 대표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가게되면 호흡기 계통의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기에 석면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석면해체 및 제거과정 교육과 안전교육을 이수 받아야 가능하다”면서 “교육 수료증을 받은 근로자가 철거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염려되는 부분은 작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비산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흩날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 김모(43)씨는 “수십개동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에 석면이 포함됐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 발주자인)SK케미칼이 이를 모를리 없을텐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긴 한것인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SK케미칼 측은 사업을 발주하긴 했으나 작업과정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업체 등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원시와 수원지청 등은 1주일 전에도 SK케미칼 공사 현장에서 석면 폐기물 처리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관련 서류와 작업현장에 문제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조사는 인천지역 모 환경단체가 이 현장에 몰래 들어가 석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동이 빚어짐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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