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수원공장 철거작업 과정에서 석면관련 안전처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가능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 석면제거 작업을 했던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석면의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여 향후 집단 소송 제기가 예상되는 등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젊은시절 부산에서 석면방직공장에서 2년 동안 일하며 백석면과 청석면에 노출된 정모(58·여)씨가 폐암 진단 2년 만에 사망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원모(47)씨도 악성 종피종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1년 만에 사망했다. 이들의 유족은 당시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벌여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직후 정씨는 결국 사망했고 원씨는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

9·11 테러 당시 미국 세계무역센터붕괴 사태에 투입됐던 구호대원들과 인근 주민들도 최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역시 이유는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면서 노출된 석면에 대원들과 주민들이 아무런 장비 없이 현장에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안전수칙을 어기고 방진막, 마스크 등 장비를 갖추지 않고 석면 해체 작업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석면에 따른 피해는 20~3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뒤에야 나타난다. 때문에 당장은 별탈이 없을지 몰라도 발병한 뒤에는 치료법이 없어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치사율 ‘100%’이기 때문에 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할 정도다.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산 석면공장 피해가 일어난 공장 반경 2km내에 살던 A씨는 석면과는 전혀 무관한 직장에 다녔지만 지난 2002년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치료 도중 결국 사망한 사례가 의료계에 보고된 바 있다.

피해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도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SK케미칼 공장 석면해체 작업도 사회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주민 집단 소송제기의 경우 지난 90년대 중반 일본 최대의 석면제품 제조업체 나치아스의 구보타 공장 근로자 및 인근 주민 수백명이 사망한 사건이 한 예다. 당시 근무했던 근로자들과 가족들은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석면 작업에 투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석면해체 전문 업체 관계자는 “과거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석면폐증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 악성 중피종을 비롯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석면 해체 작업은 사람의 목숨을 좌우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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