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수원공장 철거작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침묵의 암살자’라 불리는 석면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을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철거하거나 외부로 방출해<본보 3월 8일자> 말썽을 빚은 가운데 행정당국이 이들 업체와 관계자를 사법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SK케미칼 정자동 수원공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관련 처리규정도 지키지 않고 철거를 진행한 설비업체 사업주와 석면폐기물 지정처리업체 법인, 해당 공사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지청은 D설비업체는 석면포가 감긴 설비 등을 멋대로 해체하고서 외부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적발됐으며, 지정폐기물업체는 석면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보관과 운반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법에 의거 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발주자인 SK케미칼은 석면해체와 철거작업을 전문업체에 하도급했기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수원지청 관계자는 “철거현장 공사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불법 철거기간과 석면관련 폐기물 처리량 등의 세밀한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안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청은 석면폐기물 방출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와 함께 SK케미칼 수원공장에 출동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석면포와 석면 합류제품 잔재 등을 수거해 보건공단에 석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분석을 의뢰했다.

석면 분석 결과에 따라 유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철거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석면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철거작업을 벌여 현재 전체 공장의 5분의 4 이상을 철거한 상황에서 뒤늦게 적발됨에 따라 상당기간 불법 철거 및 석면폐기물 배출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석면 노출 철거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화학공장 터인 SK케미칼 부지 전반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석면 검출뿐만 아니라 토양이나 수질 등 환경오염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SK케미칼 수원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수원지청과 수원시의 탁상행정, SK케미칼의 도의적 책임, 그에 따른 민사 책임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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