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남옥 의원 발의로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임시회에 상정됐다.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제도의 취지에서 나타나듯이 최근 들어 소음·새집증후군 웰빙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아파트 품질을 검수해 견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기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 품질 문제로 입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분쟁은 수없이 많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한 구조적 현황에 대한 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의회의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안’은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1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위원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품질검수단 제도가 시행됐을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기술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품질검수단은 지자체의 직속 공인 기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공급자의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이른바 정보의 비대치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이 제도가 무엇보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아파트 후분양제 정착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후분양이 일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선분양제 하에서 품질검수가 사후에 각 분야별 검수상의 시비 등 공급자와 소비자간 각종 분쟁이 빈발할 것이 뻔하다.

설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또 있다. 유해물질(새집증후군)을 비롯한 소음, 아파트 내부설비, 건물구조, 일조권, 에너지 효율 등이 선분양제도에서는 소비자에게는 입주 후의 때늦은 검수가 이뤄지는 셈이다.

품질검수 과정에서 아파트 구조와 단지 내 조경, 안전과 실내 내장, 가전, 난방 방재 등의 시공 상태를 자문하고 아파트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지정 자문, 나아가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검수가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04년 건교부가 도입하겠다고 내놓은 주택성능표시 제도가 흐지부지 돼 버린 것도 무관치 않다.

품질검수단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준공까지 각 분야별 검수가 시행돼야 하는 데 과연 120명의 구성원 손길이 다 닿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검수단은 기초단체에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