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선 사법부가 26일 발표하기로 했던 자체 개선안을 25일 하루 앞당겨 전격 발표했다.

26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개선안은 ▲상고심사부 설치 ▲판결문 전면 공개 ▲법관 연임심사 강화 ▲법관윤리장전 마련 ▲전자소송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일단 상고심 기능 정상화를 위해 전국 5개 고등법원(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8개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심리불속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고심사부는 소송 당사자에게 법정에 나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고,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엔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같은 방안은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한나라당 개선안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외부인사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점에서 일부 닮아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연임심사시 근무평정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무평정 항목과 기준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1, 2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문 등 모든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전자소송제도를 전면 도입·실시,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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