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식목일이었다. 모두 나가서 산과 들에 나무를 심자. 기후 변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시대이니만큼 식목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듯 싶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일이다.

산림 병해충을 예찰·방제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는 등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실천에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견해다. 지난해 작고한 고 심재덕 의원이 수원시장 시절 오래도록 좋은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안구공원에 기념식수 행사를 마련했다.

출생 시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소나무와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느티나무를 권장하고 입학 시에는 학자수라는 예명으로 학업의 정진을 기원하는 회화나무를 권장했다. 또한 혼인과 졸업 시에는 자손의 번창과 화려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은행나무, 백목련, 왕벗나무, 때죽나무, 꽃사과, 청단풍, 삼각단풍, 복자기 등을 권장했고 창립기념일에는 사업번창을 기원하는 자작나무와 버짐나무를 권장했다.

참으로 훌륭한 발상이었다는 생각이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신문기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은희는 서울 사당동에 3·1공원을 조성하고 3·1운동 당시 옥고를 치르셨던 할머니들과 소나무를 심어 푸른 소나무의 3·1 정신을 후손에게 남기는 일을 해내기도 했다. 심재덕 시장은 가로수의 관리는 시민 및 일반단체, 기업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리자를 신청받아 명패를 달아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수원의 가로수들은 주인을 만나게 됐던 것이다. 이 운동은 가로수를 시민 곁으로 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가로수를 내 몸처럼 건강하게 관리해 나무의 중요성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킴은 물론 효원의 도시를 푸르게 가꾸기 위한 것이었다. 이 훌륭한 발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스위스의 동물보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3월 초 스위스의 동물복지법을 놓고 유권자들은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식 투표결과는 약 45%의 투표율에 찬성 70.5%, 반대 29.5% 였다. 다른 국가에서였다면 국민투표거리도 되지 않을 법안이었지만 이 법안에 대한 부결 결정은 동물권익 옹호론자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이들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스위스의 동물복지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 농민단체들과 정부를 포함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기존의 법률만으로 충분하고 동물을 법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특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금낭비라고 주장해왔다.

스위스는 반려동물 및 가축에 대한 복지측면에서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160페이지에 달하는 스위스 동물법에는 주인들이 게르빌루스 쥐에게 어느 정도의 공간을 주어야 하는지(223평인치), 아프리카 발톱개구리에게 어느 정도 온도의 물을 주어야 하는지(화씨 64~77℃)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한 돼지, 금붕어 및 기타 반려동물들을 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말과 소의 경우 축사 밖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시켜줘야 하며, 개 주인들은 개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별도의 훈련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의 경우 스위스의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이 언제 제정될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산림보호법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나무심기와 가꾸기의 조문이 나열되고 집에서 키우는 꽃나무 등에 구체적인 조항들이 삽입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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