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언론기관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를 할 수 있나요?
답>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 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문> 언론기관 등이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할 경우 어떠한 내용을 공표해야 하나요?
답>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