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E 피부미용실을 비롯한 10곳의 피부미용업소가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수원시 내 10곳을 비롯해 도내 110개 피부미용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1차 내사를 벌여 단속 대상 업소 221개소를 선정한 후 이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 피부미용업소 110개소를 적발 입건했으며, 그중 1개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영업행위와 더불어 무면허 의료행위(눈썹 문신 시술)를 추가로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업소 110개소 전 업소에 대해 향후 수사과정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부관리는 인체의 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영업인만큼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위생적이고 건전한 피부미용업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30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기존의 미용업이 세분화돼 피부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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