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국적의 결혼이주 여성은 신청만 하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결혼이주 여성은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할 수 없어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문제 등 불편이 있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방법도 개선돼 본인이나 세대원이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만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이외에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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