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그간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시 노사간 논의를 거쳐 늦어도 2010년 말까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시행토록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은 주요 근로조건이자 법정 복지제도인 퇴직급여제도가 50년 만에 비로소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전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노동부는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따른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퇴직급여(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법상 위임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적용충격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되도록 많은 사업장이 제도 확대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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